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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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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성

/Announcement/News/_w/%ed%8f%ac%ec%8a%a4%ed%84%b0+%ec%9d%b4%eb%af%b8%ec%a7%80_20151209113409_jpg.jpg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 안내

 

1. 신고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고 시기: 2015년 12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3. 신고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만 신고 가능합니다.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관리-채무자신고-채무자신고)

4. 제재 조치: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