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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조회 4,335

전소현

2017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중인 자

2. 지원범위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자 지원

3. 지원시기 : '17년도 학기별 1회씩 총 2회 지급(예정)

4. 신청기간 : '17.3.20(월)~4.14(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5. 제출서류 : 반드시 원본서류를 제출하되,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6. 문의사항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 "0"

   -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