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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


2017-2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관련 안내

조회 15,337

학생처

2017년도 하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학생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중인 자


2. 지원범위

2017년도 하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범위로 구분, 17년 2학기, 18년 1학기 제공

구 분

‘17년도 2학기

‘18년도 1학기

공통사항

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은‘등록금’대출에 대한 이자만 지원)

이자지원

대출 구간

‘14년도 2학기∼‘17년도 1학기

대출 누적액

‘15년도 1학기∼‘17년도 2학기

대출 누적액

이자지원 구간

‘17. 1. 1∼‘17. 6.30 발생이자

‘17. 7. 1∼‘17.12.31 발생이자

이자지원 시기

‘17. 11월 중

‘18. 5월 중


3. 신청기간 :  ~ '17.10.31(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17 년도 2학기 신청 접수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18년도 1학기는 자동 신청 접수

(단,‘18년도 1학기 지원을 위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및「재학증명서」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징구)


4. 접수방법 : 공제회 본회 및 지사·센터 방문 또는 등기 우편

▴ 접수방법별 제출서류 필히 확인 필요【피공제자·자녀 각각‘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추가 제출 여부】


5. 대상발표 : '17.11월 중(예정)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6. 문의사항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 "0"

   -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첨부파일 참조)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