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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26 – 1호 ~ 10호
「직제규정」등 10개 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관리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국제대학교 총장직무대행 김동춘
직제규정 등 10개 규정 제·개정(안) 예고
1. 제·개정 이유
- 비전임교원인사규정 중 ‘제8장 석좌교수’가 신설되었기에 이를 반영하기 위함
- 사립학교법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개정
- P/F 평가 방식을 점수평가 방식으로 변경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자 함
- 비전임교원인사규정의 강의평가 평가기준에 맞춰 강사 재임용 심사 평가표를 개정하고자 함
- 평가항목 중 배점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관련 수정
-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성적평가 방법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개정하고자 하나 단, 간호학과의 실습실 실습, 임상실습 교과의 경우는 상대적 우열이 아닌 안전 및 정확한 수행능력과
학생들의 실무역량 향상을 고려하여 성적평가 방법을 절대평가로 하고자 함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성적평가의 객관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인원대비 성적평가 방법 기준을 수강인원 10명 미만으로 개정하고자 함
- 대학 교원의 연구 및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 한 효율적인 연구활동 지원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규정화하고자 함.
- 교학처, 교수학습지원센터, 산학협력단이 연계된 연구활동 지원조직의 역할을 명시하고, 연구정책 수립 및 심의를 위한 ‘연구관리위원회’의 설 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 전반의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모듈 및 트랙 교육과정 도입 이후 전체 학과(부)로 적용 확대 시 실효성 문제 대두
- 모듈 및 트랙 교육과정의 단계적인 확대를 위해 편성학점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
- 학생의 학습 부담 과중으로 인한 학업 성취도 저하 및 교과목 운영의 효율성 감소 방지
-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상담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학생상담센터장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조직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결산상 일부 과정 누락
2. 주요내용
- 붙임의 규정 제·개정(안) 참조
3. 의견제출
- 규정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6.06.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각 규정 제·개정(안)에 관한 의견
- 제출방법 : 규정별 담당자에게 메일제출
(※ 각 규정 제·개정(안) 입안서 내 담당자 메일주소 참고)
- 제출양식 : [붙임]의 의견서 양식 참조
※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
- 기타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 김지훈(☎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