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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
2025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대학 자체 선발기준 안내
2025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과 관련하여 대학 자체 선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주거안정장학금이란?
□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생활비(주거 관련 비용) 보조 용도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2. 지원대상: 2024학년도까지의 입학생으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함
※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으로 인해 2025년 입학한 신·편입생은 지원 불가
➀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➁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단, 1월 1일 출생자(주민등록상)로 만 40세가 되는 학생은 만 39세로 봄
➂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➃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➄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대학 소재지 평택)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단, 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원거리 심사 생략(면제)
*부모 주소 원거리 미인정 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 광역시 및 경기도), 충남 아산시·천안시
➅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및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70/100점) 이상을 획득한 자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음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백분위 점수 기준 미적용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➆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자는 중복지원 제한
3. 대학 우선지원 기준
□ 지원 대상의 우선지원 기준은 대학별 교부된 주거안정장학금 예산(사업비)을 초과하는 지원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기준 적용
➊학자금 지원구간이 낮은 학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➋성적기준(순서대로 적용)
㉮직전학기 평점·평균 성적이 높은 순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높은 순
㉰총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
㉱총 취득학점이 높은 학생
➌연소자순(주민등록상 나이 기준)
➍정규학기인 자 ※졸업탈락자(초과학기자)가 아닌 자
※위 기준으로 선별이 불가할 경우 회의 또는 내부결재를 통해 별도 기준 적용
4. 대학 자체 지원(지급) 제외 기준 ※대학이 월별 판단하여 지급거절
■2025년 입학한 신·편입생(전공심화, 학과 편입학 포함) ※2025년 입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장학생 서약서 미제출자
■3월, 9월 중 학적변동(휴학, 자퇴) 발생자는 지급 제외
-학적변동자(휴학, 자퇴등)는 장학생 자격이 당연상실되므로 ‘대학거절(탈락)’됨
-이후 학적변동시에는 학적변동일 당월까지 청구한 금액은 지급가능 하며, 익월 신청분은 제외
-2학기의 경우 학적변동일 기준은 2학기 개시일(2025.8.25.)을 포함한 날로 부터 9월 까지
■장학금 지급일까지 등록금 완납 시 장학금 지원 가능(분납자 포함)
■대학이 사전 공지한 일정(지급요청서 제출, 소명자료 제출 등) 미준수 월에 대한 지급 제외
-대학에서 지정한 기간 내 지급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해당월분)
-대학 안내에 3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해당월분)
-주거안정장학금 소명자료(증빙서류)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 지급 제외
-학생 소명자료 제출 검토 결과 불인정 또는 허위로 판단되는 경우 지급 제외
■기숙사(주거 시설 임차 포함) 중도 취소, 중도 환불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월분 지급 제외
■학기별 운영 및 회계마감을 위하여 계절학기에 해당되는 월(7~8월, 1~2월) 미지급
-본 대학은 정규학기 내에서만 지원(1학기: 3월~6월, 2학기: 9월~12월)
■학생의 신청 과목이 모두 온라인 수업(전 과목)으로 진행된 월에 대해서는 지급 제외 함
■기타 주거안정장학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
5.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6. 장학생의무사항: 지급요청서 제출기한 준수, 서류보관 및 소명, 학적변동
7. 세부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