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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광장공지사항

공지사항


국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2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정보공시 의무화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관련정보를 공시합니다.

첨부  1. 정보공시자료 1부
         2.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관련 규정 3부. 끝. 



2016.9.28

국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