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대상 자격증 발급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자격증 발급 신청은 교육원에서 일괄 취합하여 진행하므로,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교육원(충효관 108호)으로 직접 방문 제출 바랍니다.
신청서, 위임장 등 추가로 작성할 서류가 있으므로 반드시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 자격증 접수비 1만원
- 건강진단서 1부( 꼭 첨부파일에 있는 건강진단서 샘플 양식으로 받아오세요)
[주의]
※ 건강진단서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건강진단서 내용중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으로 기재하는 경우 인정이 되지 않으니 '정신질환자'로 필히 기재되어야함 ⇒ 서류접수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으로 이로 인하여 건강진단서를 재발급 받았던 분들이 많으니 주의 바람)
※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건강진단서 발급기관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 따라 발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