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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공지


2019학년도 제1차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공람 공고(2019.05.02.)

조회 3,157

양우림

◎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19 – 10호 ~ 25호.

 

 

「규정류의관리규정」외 15개 규정을 제・개정 및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관리규정」제10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5월 02일

 

 

국제대학교 총장 김 방

 

 

 

 

규정류의관리규정 외 15개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예고

 

 

 

1. 제·개정 및 폐지이유

 

∎ 용어 정리와 불필요한 규정 개정 및 업무의 명확한 분리

∎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임용자격, 임용절차, 의무 등을 명확히 하여 운영

∎ 존재하지 않는 연구소 및 운영되지 않는 하부조직의 폐지

∎ 교내외 학생단체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마련

∎ 대외홍보협력위원회 구성 변경

∎ 연구소 소관부서 및 관련 위원회 구체화

∎ 대학 발전 및 대학 교원의 연구 활동 함양을 위한 규정 제정

∎ 학칙에 따른 인턴십규정, 현장실습규정 개정

∎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대학생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확대

 

 

2. 주요내용

∎ 붙임의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참조

 

 

3. 의견제출

    ∎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19.05.13.(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랍니다.

가. 제출내용 : 규정 제・개정 및 폐지사항에 관한 의견 및 추가사항

나. 제출방법 : 규정별 소관부서에 제출

다. 제출양식 : [붙임]의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의견서

 

 

※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

- 기타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획처 양우림, 031-610-8094

 

 

 

 

< 2019년도 제1차 규정 제 ‧ 개정(안) 현황 >

 

 

소관부서

공고NO

규정명

제정

개정

폐지

비고

기획처

10

규정류의관리규정

 

 

 

11

자체평가규정

 

 

 

12

기획위원회 규정

 

 

 

교무처

13

산학협력중점교원에관한규정

 

 

 

학생지원처

14

학생행사안전관리규정

 

 

 

입시홍보처

15

대외홍보협력위원회규정

 

 

 

산학협력단

16

산학협력단 정관

 

 

 

17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18

연구소 설치운영 규정

 

 

 

19

산업기술연구소 규정

 

 

 

20

디자인연구소규정

 

 

 

21

어학연구소규정

 

 

 

22

자동차기술연구소규정

 

 

 

군사과학연구소

23

군사과학연구소규정

 

 

 

현장실습지원센터

24

인턴십규정

 

 

 

25

현장실습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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