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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취업처] 2021년도 고용노동부 주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조회 13,202

학생취업처

. 주 관 :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 지원대상 : 15~69(청년 18~34, 중장년 35~69)

.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및 소득지원(세부내용 붙임파일 참조)_취업 시 취업성공 수당 지급

. 지원기간 : 12개월(6개월 연장 가능)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연중 상시 접수

1) 온라인 : www.work.go.kr/kua 혹은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클릭

2)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3) 문의 :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붙임 1. 안내문 및 포스터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