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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


[장학] 2021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신청기간 연장)

조회 3,549

학생취업처

* 이 장학금은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 x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해야 하는 장학금입니다.

* 상세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우측하단 '상세설명'의 업무처리기준 참고

 

1. 신청기간 : 2021. 03. 19.() ~ 04. 02.() 18:00

2.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하여 신청

- 신청기한 내 장학금 신청서 작성, 온라인사전교육 이수를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미 완료자는 추후 인원배정 및 대학심사에서 제외

3.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

4. 지원내용 : 매 학기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 원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5. 장학생 의무사항

ㅇ 정보제공 동의 :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 선발 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예외 인정

* 수혜 학기별로 가입해야하며 보증 보험료는 재단이 부담

ㅇ 학적변동 :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ㅇ 의무교육 :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ㅇ 의무종사 : 참여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6. 제출서류

(공통) ,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1.

(선택) 유관사업참여자,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 및 수상실적이 있을 경우 근거 서류 1.

7. 선발기준 : 학업성적과 학생취업의지 합(100점 만점)으로 선발(학교 배정인원에 따라 선발인원 달라짐)

8. 문의처

ㅇ학생지원처 : 031-610-8724

ㅇ장학재단: 1599-2290(한국장학재단 학생 콜센터)